2020년07월11일 9번
[과목 구분 없음] 「관세법」상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계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3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4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률: 27%)
문제 해설
상계관세나 약속의 경우,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되며, 내용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